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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논평] 공소시효 존폐 문제 ... 다시 지펴진 논쟁




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으로 공소시효 문제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대구에서 살던 6세 김태완군이 테러범에 황산을 맞은 사건 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은 것은 수사의 미진함 때문이었을까요? 


태완군은 죽기전까지 자신에 황산을 뿌린 용의자를 또렷히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동내 치킨집 아저씨가 황산을 끼얹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후 태완군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5일전 극적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다시 얻게 되고 수사가 재진행 됩니다. 과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정의를 밝혀낼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 입니다.


아무튼 극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 되면서 공소시효 존폐에 대한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먼저 공소시효 폐지 반대의 입장에서는 수사 인력 부족의 문제와 증거 자료 보관의 문제를 들며 공소시효 폐지는 이르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장비나 수사 기술의 발전이 눈에 띄게 이뤄 지면서 그러한 문제들은 최근에 와서 문제 될것이 없다는것이 폐지측의 주장 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이 화두에 오를때 마다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 분명히 공소시효 제도에 관한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 흉악범죄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사례들만 봐도 일본은 공소시효 폐지가 되었고 , 미국은 일부주에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만 봐도 공소시효 존폐에 관한 논쟁에서 우리가 폐지 혹은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에 조금 더 찬성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공소시효의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